농지취득 자격증명 거짓 발급받은 자매, 집행유예

김정화 2022. 1. 1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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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경영할 수 없음에도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들은 농지를 소유하게 되면 임대할 목적이었을 뿐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용도가 아니었음에도 거짓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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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농업을 경영할 수 없음에도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김재호)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여)씨와 B(75·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농지를 소유하게 되면 임대할 목적이었을 뿐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용도가 아니었음에도 거짓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동산 중개 보조원이었던 A씨는 취득할 농지를 물색하고 관련된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로 했고 자매 사이인 B씨는 농지를 매입할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공모해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경산시 3970㎡와 군위군 토지 1055㎡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취득한 농지의 면적 및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향후 직접 농업을 경영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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