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가자는 걸 거절해?"..택시기사 무차별 폭행 60대 실형

오미란 기자 입력 2022. 1. 13. 14:01 수정 2022. 1. 13. 14: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성 택시기사에게 같이 모텔에 가자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60대 남성 승객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뉴스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여성 택시기사에게 같이 모텔에 가자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60대 남성 승객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0일 오전 피해자인 택시기사 B씨의 택시에 탑승해 하차지점에 도착했음에도 하차하지 않고 주먹으로 B씨의 머리를 때려 B씨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모텔에 같이 가자"고 말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고 인근 경찰서로 향하자 "죽여버리겠다"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A씨의 범행 경위와 B씨의 치료 내역 등에 비춰볼 때 A씨의 범행이 상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했지만 현재 피해자는 일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상태고,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형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mro122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