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시 승격 73년 만에 '수원특례시로 재출범'

장충식 2022. 1. 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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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는 13일 시 승격 73년 만에 '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 출범식을 열고, 특례시로서 첫발을 내디뎠다.

이어 "수원특례시가 어떤 위상을 갖추게 될지, 또 어떤 모습으로 시민의 삶과 어우러질 수 있을지는 오직 우리 손에 달려있다"며 "수원특례시는 대한민국 최대 기초지방정부로서, 또 대한민국 최초의 특례시로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표준을 만들어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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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액' 특별·광역시와 같은 '대도시' 기준 적용받아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13일 시 승격 73년 만에 ‘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 출범식을 열고, 특례시로서 첫발을 내디뎠다.

염태영 시장은 기념사에서 “수원특례시는 지방자치에 유연성을 더하며 다채롭고 풍성한 지역 발전의 모범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 땅에 진정한 ‘시민주권 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수원특례시가 어떤 위상을 갖추게 될지, 또 어떤 모습으로 시민의 삶과 어우러질 수 있을지는 오직 우리 손에 달려있다”며 “수원특례시는 대한민국 최대 기초지방정부로서, 또 대한민국 최초의 특례시로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표준을 만들어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출범식에 앞서 시청 본관 앞 정원에서 ‘수원특례시 시민헌장탑’ 표지석 제막식이 열렸다.

수원특례시 시민헌장은 △공평하고 공정하며 서로를 따뜻하게 배려하는 자치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가꾸어 갑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풍요로운 복지도시를 만들어 갑니다 △인권을 존중하고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포용적 도시를 지향합니다 △세계 시민과 발맞추고, 세계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도시로 나아갑니다 등 5개 항으로 이뤄져 있다.

지난 2020년 12월 9일,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수원특례시’의 근거가 마련됐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2021년 1월 12일 공포됐고,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올해 이날 ‘수원특례시’가 출범했다.

‘특례시 지정’은 수원시의 숙원이었다. 인구가 122만 명에 이르는 수원시는 도시 규모는 광역자치단체 급이지만 광역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았다.

수원시민들은 인구가 더 적은 광역지자체 시민보다 상대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적었다.

수원시를 비롯한 4개 특례시의 노력은 열매를 맺고 있다.

사회복지 지원 대상자 선정과 지원금액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재산액’의 지역 구분에서 특례시가 특별·광역시와 같은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게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16일 기본재산액 관련 고시를 개정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재산액의 지역 구분에서 특례시를 ‘대도시’에 포함한 것을 시작으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긴급복지, 한부모가족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 관련 고시가 잇달아 개정됐다.

4개 특례시 시민은 개정된 고시가 시행되는 1월 13일부터 특별·광역시 시민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수원시는 시민 2만2000여 명이 추가로 복지혜택을 받고, 지원 예산은 국도비와 시비를 합해 73억원이 늘어난다.

한편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사무특례’가 신설됐다.

수원시는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되고, ‘지방분권법 개정안’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폐기물 처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자체적으로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사무 특례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특례시 권한을 추가로 확보하고, 중앙부처·광역지자체로부터 특례 사무 이양받기 위해 지속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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