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서울시 '시장 발언중지' 조례 재의 요구, 법따라 할 것"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시의회 회의 도중 의장이나 위원장이 시장의 발언을 멈추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게 한 조례안을 재의해줄 것을 시의회에 정식으로 요구한데 대해 김인호 시의회 의장은 "절차에 따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례는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의장이나 위원장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이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에도 회의 질서 유지 조항 있어"
"양심의 자유 침해 등 면밀히 살필 것"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시가 시의회 회의 도중 의장이나 위원장이 시장의 발언을 멈추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게 한 조례안을 재의해줄 것을 시의회에 정식으로 요구한데 대해 김인호 시의회 의장은 “절차에 따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인호 시의회 의장은 “양심의 자유 침해 등 문제의 소지가 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회의장 내 질서는 유지돼야 한다. 모든 사안을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소란, 퇴장 등 돌발 상황으로 인해 회의가 중단되고 파행되는 것은 행정 절차적으로 큰 낭비가 아닐 수 없고, 의장으로서 이를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법 제145조에 회의의 질서 유지 조항이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말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를 통과시켰다. 조례는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의장이나 위원장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이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퇴장당한 공무원은 의장이나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사과를 한 뒤에야 회의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
시는 해당 내용이 시장의 발언 자유를 제한한다고 지적하며 행정안전부에 조례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검토 결과 조례안 중 의원 정책지원관 관련 내용이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시가 문제 삼은 발언 중지·퇴장과 관련한 조항에 대해서는 따로 의견을 내지 않았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재의한 뒤에도 같은 내용의 조례가 의결되면 시는 대법원에 기관소송을 낼 수 있다.
김은비 (demeter@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대로면 90년생부터 국민연금 못받는다..개혁 시급"
- “비누 줍지 마시고” 軍조롱 위문편지 여고 “유감”
- (영상)'이재명 제보자' 사망 전 CCTV 공개…계단 기어오르다 휘청
- '뇌 닮은 반도체' 기술 지평 넓혔다…삼성, 세계 첫 'MRAM' 기술 구현
- 택배차에 벗은 여자 사진 빼곡 '불쾌'VS'개인 취향'
- 영구 재택근무 선언한 상장사 어디?..개미투자자들의 성지
- ‘70조’ LG엔솔 온다…이달에만 3000억 몰린 공모주 펀드
- 29세 순직 조종사, 국민 생명 지키려 비상탈출 포기했다
- 코로나 뒤로 숨은 부실 대출 어쩌나
- '오징어게임' 美 배우조합상 4개 후보…비영어권 드라마 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