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서울시 '시장 발언중지' 조례 재의 요구, 법따라 할 것"

김은비 2022. 1. 1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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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의회 회의 도중 의장이나 위원장이 시장의 발언을 멈추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게 한 조례안을 재의해줄 것을 시의회에 정식으로 요구한데 대해 김인호 시의회 의장은 "절차에 따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례는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의장이나 위원장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이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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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시 정식으로 재의요구서 송부
"국회법에도 회의 질서 유지 조항 있어"
"양심의 자유 침해 등 면밀히 살필 것"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시가 시의회 회의 도중 의장이나 위원장이 시장의 발언을 멈추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게 한 조례안을 재의해줄 것을 시의회에 정식으로 요구한데 대해 김인호 시의회 의장은 “절차에 따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손 잡은 오세훈 시장-김인호 의장(사진=연합뉴스)
1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오전 시의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재의요구서를 송부했다.

김인호 시의회 의장은 “양심의 자유 침해 등 문제의 소지가 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회의장 내 질서는 유지돼야 한다. 모든 사안을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소란, 퇴장 등 돌발 상황으로 인해 회의가 중단되고 파행되는 것은 행정 절차적으로 큰 낭비가 아닐 수 없고, 의장으로서 이를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법 제145조에 회의의 질서 유지 조항이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말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를 통과시켰다. 조례는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의장이나 위원장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이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퇴장당한 공무원은 의장이나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사과를 한 뒤에야 회의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

시는 해당 내용이 시장의 발언 자유를 제한한다고 지적하며 행정안전부에 조례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검토 결과 조례안 중 의원 정책지원관 관련 내용이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시가 문제 삼은 발언 중지·퇴장과 관련한 조항에 대해서는 따로 의견을 내지 않았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재의한 뒤에도 같은 내용의 조례가 의결되면 시는 대법원에 기관소송을 낼 수 있다.

김은비 (deme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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