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 노조 "육아휴직자 차별 대우, 사무국장 처벌해야"

이종민 2022. 1. 1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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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 노동조합은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때 육아휴직자를 차별 대우한 사무국장의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위원장이었던 김모 사무국장의 처벌을 촉구했다.

노조는 "당시 인사위원회에서 김 사무국장은 특정 육아휴직 복귀자 및 예정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고려하여 점수를 낮게 주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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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평가시 육아휴직 복귀자 차별" 주장
국가인권위에도 진정, 사태 불거지자 사무국장 사직서 제출
영화진흥위원회 로고 [영화진흥위 제공]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영화진흥위원회 노동조합은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때 육아휴직자를 차별 대우한 사무국장의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위원장이었던 김모 사무국장의 처벌을 촉구했다.

당시 열린 인사위원회는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평가를 했다.

해당 평가는 1차 평가 30%(팀장), 2차 평가 30%(본부장), 3차 평가 40%(사무국장)로 구성된 평가 점수(70%)와 경력 점수(30%)를 합산해 9명의 전환 대상자 중 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노조는 "당시 인사위원회에서 김 사무국장은 특정 육아휴직 복귀자 및 예정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고려하여 점수를 낮게 주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 같은 김 사무국장의 벌언은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 사항임은 물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를 위반한 사항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차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사무국장이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통해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 제도를 무시하고, 대상자들에게 공포심을 줘 노동자 육아휴직에 대한 불안감을 갖도록 만들었다"며 진상조사와 함께 징계를 요구했다.

영진위 노조는 이번 사태와 관련 지난 10일부터 육아휴직자 차별 반대 및 관련자 처벌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또 최근 취임한 박기용 위원장에게 재발 방지대책, 전체 전환대상자의 정규직 전환,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번 사안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조사로 접수된 상태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 사무국장은 지난 7일 자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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