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인데 역주행" 분노..배달원 헬멧을 주먹으로 '퍽'

박수현 기자 2022. 1. 1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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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을 한다는 이유로 오토바이 배달원을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방통행 길인데 B씨가 배달 오토바이를 몰고 역주행하는 것을 보고 달려가 폭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에 따라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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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을 한다는 이유로 오토바이 배달원을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32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로의 한 골목길을 걸어가다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배달원 B씨의 헬멧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폭행 직후 피해자에 대한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주변의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전날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방통행 길인데 B씨가 배달 오토바이를 몰고 역주행하는 것을 보고 달려가 폭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에 따라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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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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