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공방의 시작..14일 조송화 계약해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

유병민 기자 2022. 1. 1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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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의무 이행'을 두고 이견을 보인 조송화 측과 여자프로배구 IBK기업은행이 법정 공방을 시작합니다.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조송화는 'IBK기업은행 소속 선수' 신분을 회복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IBK기업은행은 지난해 12월 13일 조송화와 선수계약 해지를 결정했고, 한국배구연맹은 구단의 요청에 따라 12월 17일 조송화를 자유신분선수로 공시했습니다.

IBK기업은행 주전 세터였던 조송화는 두 차례 팀을 이탈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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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의무 이행'을 두고 이견을 보인 조송화 측과 여자프로배구 IBK기업은행이 법정 공방을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내일(14일) 조송화 측이 제기한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심문기일을 엽니다.

법원은 일주일 내로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조송화는 'IBK기업은행 소속 선수' 신분을 회복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쟁점은 '선수의무 이행'에 관한 해석입니다.

IBK기업은행은 지난해 12월 13일 조송화와 선수계약 해지를 결정했고, 한국배구연맹은 구단의 요청에 따라 12월 17일 조송화를 자유신분선수로 공시했습니다.

이에 조송화 측은 지난해 12월 24일 서울중앙지법에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IBK기업은행도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맞섰습니다.

IBK기업은행 주전 세터였던 조송화는 두 차례 팀을 이탈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조송화 측은 "훈련에 참여하지 않을 당시에는 선수의 몸이 좋지 않았다. 당시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 등을 구단에 제출했고 서남원 당시 감독도 확인했다"며 "병원을 구단 트레이너와 함께 갔다. 무단이탈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IBK기업은행은 "현재까지 파악한 사실관계 등을 볼 때 조송화가 무단이탈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거리를 둔 채 각자의 목소리를 냈던 양측은 이제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립니다.

(사진=연합뉴스)

유병민 기자yuball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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