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예산낭비신고센터는 '민원 신고처'..155건 중 2건만 예산낭비 인정

진현권 기자 입력 2022. 1. 1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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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경기도 예산낭비신고센터에 150건 넘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이 중 2건만 예산낭비 사실이 확인돼 시정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12년 12월 제정된 경기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에 의해 현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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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0년 신고현황 분석..대부분 민원성·단체장 사업 반대
'경기육아나눔터 활동비 중복지원' 등 2건 예산낭비 인정돼 시정
최근 3년간 경기도 예산낭비신고센터에 150건 넘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채택돼 시정조치가 이뤄진 것은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뉴스1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최근 3년간 경기도 예산낭비신고센터에 150건 넘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이 중 2건만 예산낭비 사실이 확인돼 시정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12년 12월 제정된 경기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에 의해 현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이 센터에 접수된 예상낭비 신고는 2019년 55건, 2020년 50건, 2021년 1~9월 50건 등 총 155건으로 집계됐다.

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타당한 신고는 2건에 그쳤고, 나머지는 타당하지 않은 신고 47건, 무관한 신고 105건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신고 내용 대부분이 예산낭비사례와 무관하거나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것은 신고자들이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운영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민원 성격도 예산낭비사례로 인정해 신고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신고 민원 대부분은 주민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민원 내용이거나 도지사, 시장군수 등 단체장이 추진중인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들이다.

2019년 1월에는 의정부시 7호선 2공구 노선변경 용역은 예산낭비란 내용의 신고가 13건이나 접수됐다.

같은해 4월과 6월에는 경기도 광역버스 심야 결손 보존금 지급 중단과 경기도치과주치의제도 중단을 요구하는 신고가 접수됐다.

모두 경기도 역점으로 내부 타당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됐다..

또 2020년 5월에는 답변이 불성실하다며 경기도공무원을 세금도둑으로 신고했으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Δ동탄2신도시 트램 1호선 110정거장 위치 변경 요구(1월) Δ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반대(4월) Δ지자체 등의 불합리한 조직개편에 따른 낭비(5월) Δ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타당성 재조사 요청(6월) Δ경기도지사의 대권운동은 직무유기이자 예산낭비(7월) 등이 신고됐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2020년 3월 신고된 '경기육아나눔터 활동비 중복지원'(여가부 '가족사업안내' 인건비 기준에 따라 급여 받고 있는 상근 직원에 월 80여만원 추가 지원(경기육아나눔터 활동비지급))과 같은해 7월 신고된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공유농업활성화 사업 관련 쌀 5kg 주문에 1 kg 단위 5개 개별 배송건은 예산낭비 사례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도는 가족다문화과에 경기육아나눔터 운영지원사업 운영지침을 명확히 하고, 활동비 지급 내용을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또 농업정책과에는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과 발송업체에 묶음 배송으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도 관계자는 "예산낭비 신고 대부분은 민원성 신고이거나 도지사, 시장·군수의 정책에 반대하는 경우"라며 "이런 신고에 대해선 예산낭비신고센터에서 접수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부서에 전달·처리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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