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명 산 주식이 '가짜'..540억 사기 친 5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조성준 기자, 오진영 기자 2022. 1. 1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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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 주식회사인 것처럼 꾸미고 거짓 주식을 판매해 피해자 1만여명에게 540억원대 사기를 친 회사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금융 질서를 교란하고 다수의 피해자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사기를 저질렀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4억 5886여만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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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임종철


우량 주식회사인 것처럼 꾸미고 거짓 주식을 판매해 피해자 1만여명에게 540억원대 사기를 친 회사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노진영 부장판사)는 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7억여원을 선고했다. 공모 혐의를 받는 B씨(47)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치밀하게 조직된 사기범행"이라며 "엄한 선고가 불가피하고 B씨의 공모 혐의도 분명하다"고 밝혔다.

추징금이 1심보다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형량은 원심과 같으나, 원심에서 몰수되지 않은 일부 금액이 달라지면서 추징액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18년 초부터 2019년 4월까지 실체가 불분명한 이른바 '유령회사'를 주식회사로 변경해 '주식을 팔겠다'며 불특정 다수에게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주식회사'는 사업의 실체가 없었고 주식도 발행하지 않았으나 A씨는 주식 전문가로 행세하며 "최대 10배까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 1만여명을 속였다.

이들은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돌려막기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무마했다. 또 '깡통주식'을 발행한 유령회사의 출자금액이 모두 소진되자 브로커를 통해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는 설립 등기를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금융 질서를 교란하고 다수의 피해자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사기를 저질렀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4억 5886여만원을 명령했다. A씨와 내연 관계에 있으면서 대표이사로 행세한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와 검찰 모두 1심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B씨 역시 공모 혐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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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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