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피한 HDC현산..철거 때도 건축물 관리법 적용 안된다

금준혁 기자 2022. 1. 1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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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화정동 주상복합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은 어럽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의 시행이 1년간 유예돼 사고 상황과 별개로 HDC현산과 경영진은 해당 법의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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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사고 발생
'학동 참사 방지법'은 완공된 건물 대상으로만 적용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외부 모습. 철근이 가시바늘처럼 뾰족하게 드러나 있다. 콘크리트 양생 과정에서 부실 시공 정황이라는 주장이 나온다.(광주시 제공 영상 캡처)2022.1.13/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광주 서구 화정동 주상복합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은 어럽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철거 시 건축물 관리법도 적용받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사실상 불가능"

13일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의 시행이 1년간 유예돼 사고 상황과 별개로 HDC현산과 경영진은 해당 법의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법의 시행일은 이달 27일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망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그 외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특히 5년 내 재범 시 가중 처벌된다.

법에서 규정하는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 2명 이상이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현재 실종자 중 1명이 발견됐고 생사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사고가 시행일 이후에 일어났다면 조사 결과에 따라 HDC현산의 처벌도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근로자가 상해를 입은 사유가 업무상 재해인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조사해 경영책임자 또는 안전보건담당자가 의무사항을 이행했는지를 살펴보고 처벌이 가능한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안전보건확보 의무 위반 사항이 발견된다면 중대재해법이 해당된다. 현재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콘크리트가 굳을 시간을 확보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지적이 사실일 경우 안전의무를 위반한 셈이다.

원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도 마련돼있다. 중대재해법 5조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제 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행했을 때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제 3자의 종사자에게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13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현장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실종자 6명에 대한 수색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2022.1.13/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완공된 건물 아닌 탓에…"건축물 관리법 대상 아냐"

일각에서는 지난 학동 참사 이후 마련된 건축물 관리법이 해체과정에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한다. 광주시는 아파트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철거 후 재시공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학동 참사 방지법'으로 불리는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은 건축물 해체공사 전 단계(허가-시공-감리)의 안전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해체계획서를 전문가가 작성해 지방건축위원회의 해체심의를 받아야 하며 해체공사 관계자의 안전기준 및 허가권자의 현장점검도 의무화한다. 사고 당일인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국토부는 현재로서는 해당 건물이 건축물 관리법의 대상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체는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없애기 위함으로 짓고 있는 건물은 정확히 말하면 건축물 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쉽게 말해 해당 건축물은 완공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해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셈이다.

그러면서 "건설 공사이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법이 아닌 건설 공사 상황에 대한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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