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질병 산재 개정안, 특정 업종 낙인찍기 불과"

장우진 2022. 1. 13. 13: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행정예고한 근골격계질병 산재 인정기준 개정안이 사업장마다 다른 노동 강도를 반영할 수 없는 구조라며, 무분별한 보상 확대 등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경총은 고용노동부가 작년 12월20일부터 이달 20일까지 행정예고 한 근골격계질병 산재 인정기준 고시 개정안이 충분한 의학적·역학적 근거 없이 마련됐고, 특정 업종에 불합리한 피해를 발생시킬 것으로 우려돼 합리적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 제공

정부가 행정예고한 근골격계질병 산재 인정기준 개정안이 사업장마다 다른 노동 강도를 반영할 수 없는 구조라며, 무분별한 보상 확대 등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근골격계질병 산재 인정기준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총은 고용노동부가 작년 12월20일부터 이달 20일까지 행정예고 한 근골격계질병 산재 인정기준 고시 개정안이 충분한 의학적·역학적 근거 없이 마련됐고, 특정 업종에 불합리한 피해를 발생시킬 것으로 우려돼 합리적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추정의 원칙이 도입돼 작업(노출)수준 및 기간, 적용 상병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당연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건에 대해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발제를 맡은 우동필 교수는 "같은 직종의 작업이라도 사업장마다 작업방법 및 시간, 작업량과 시설, 휴식시간 등에 차이가 있어 노동강도가 다르다"며 "노동강도 차이에 따라 근골격계질병의 산재 여부가 달라지는데 정부의 추정의 원칙 적용(안)은 사업장별 노동강도 차이가 반영될 수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김수근 박사는 "중량물 취급량, 부적절한 자세 횟수(시간), 진동노출 정도 등 업무상 요인과 특정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문헌검토로 확인 후 정의하는 것이 정상적인 추정의 원칙 설정 방식"이라며 "고용부 고시 개정안은 업무요인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 통계접근으로 산재승인율이 높은 직종을 선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 인간공학회 회장인 김유창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학계 전문가, 산업현장 안전보건 담당자, 노사정 등이 참석해 근골격계질병 산재 인정기준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임우택 경총 본부장은 "해당업종 근로자 70~80%가 적용돼 심각한 현장 혼란과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신청 건수 증가로 처리기간 단축효과도 미미할 것"이라며 "특정 업종 낙인찍기에 불과한 고시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선·자동차·타이어 업종 생산직 70~80%가 적용되는 고시 개정안 통과 시 무분별한 산재보상 확대로 부정수급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질 것"이라며 "명확한 근거 없이 특정 업종을 '산재 위험 사업장'으로 낙인찍고, 정부 감독 수검 등 각종 제재를 발생시킬 것이 분명하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경총은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전문가 및 산업현장의 의견을 검토 후 고시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작성해 행정예고 기간 중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