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질병 산재 개정안, 특정 업종 낙인찍기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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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행정예고한 근골격계질병 산재 인정기준 개정안이 사업장마다 다른 노동 강도를 반영할 수 없는 구조라며, 무분별한 보상 확대 등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경총은 고용노동부가 작년 12월20일부터 이달 20일까지 행정예고 한 근골격계질병 산재 인정기준 고시 개정안이 충분한 의학적·역학적 근거 없이 마련됐고, 특정 업종에 불합리한 피해를 발생시킬 것으로 우려돼 합리적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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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행정예고한 근골격계질병 산재 인정기준 개정안이 사업장마다 다른 노동 강도를 반영할 수 없는 구조라며, 무분별한 보상 확대 등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근골격계질병 산재 인정기준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총은 고용노동부가 작년 12월20일부터 이달 20일까지 행정예고 한 근골격계질병 산재 인정기준 고시 개정안이 충분한 의학적·역학적 근거 없이 마련됐고, 특정 업종에 불합리한 피해를 발생시킬 것으로 우려돼 합리적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추정의 원칙이 도입돼 작업(노출)수준 및 기간, 적용 상병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당연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건에 대해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발제를 맡은 우동필 교수는 "같은 직종의 작업이라도 사업장마다 작업방법 및 시간, 작업량과 시설, 휴식시간 등에 차이가 있어 노동강도가 다르다"며 "노동강도 차이에 따라 근골격계질병의 산재 여부가 달라지는데 정부의 추정의 원칙 적용(안)은 사업장별 노동강도 차이가 반영될 수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김수근 박사는 "중량물 취급량, 부적절한 자세 횟수(시간), 진동노출 정도 등 업무상 요인과 특정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문헌검토로 확인 후 정의하는 것이 정상적인 추정의 원칙 설정 방식"이라며 "고용부 고시 개정안은 업무요인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 통계접근으로 산재승인율이 높은 직종을 선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 인간공학회 회장인 김유창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학계 전문가, 산업현장 안전보건 담당자, 노사정 등이 참석해 근골격계질병 산재 인정기준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임우택 경총 본부장은 "해당업종 근로자 70~80%가 적용돼 심각한 현장 혼란과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신청 건수 증가로 처리기간 단축효과도 미미할 것"이라며 "특정 업종 낙인찍기에 불과한 고시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선·자동차·타이어 업종 생산직 70~80%가 적용되는 고시 개정안 통과 시 무분별한 산재보상 확대로 부정수급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질 것"이라며 "명확한 근거 없이 특정 업종을 '산재 위험 사업장'으로 낙인찍고, 정부 감독 수검 등 각종 제재를 발생시킬 것이 분명하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경총은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전문가 및 산업현장의 의견을 검토 후 고시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작성해 행정예고 기간 중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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