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흥형 아동 주거비'로 월세 부담 줄이세요"..전국 최초

시흥=김동우 기자 2022. 1. 1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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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과 '시흥형 아동주거비 지원 사업'을 올해 1월부터 확대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은 무주택 월세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취약가구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전액 시비 지원사업이다.

지난해 시흥형 주거비를 지원받은 가구는 4784가구이며, 이 중 아동주거비 지원가구는 1895가구로 총 94가구가 주거상향 이주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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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전경. / 사진제공=시흥시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과 ‘시흥형 아동주거비 지원 사업’을 올해 1월부터 확대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은 무주택 월세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취약가구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전액 시비 지원사업이다.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둔 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80% 이하(2인 가구 260만 원, 3인 가구 335만원, 4인 가구 409만원)로, 주택 기준은 가파른 주택가격 상승률을 반영해 전세전환가액 8600만원에서 1억 1000만원 이하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그 외 자격 요건은 ▲시흥시에 1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아동 미포함 일반가구) ▲전세전환가액이 1만1000만원 이하인 민간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거주 ▲일반재산 11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 2200만원 이하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시흥형 주거비는 매월 가구별 2인 가구 14만1500원, 3인 가구 16만9000원, 4인 가구 19만5500원을 지원하며, 아동주거비의 경우 아동 1인당 가구별 지원 금액의 30%씩을 가산해 지급한다. 단, 아동 최대 3인(90%)까지 가산 지급한다.

지난해 시흥형 주거비를 지원받은 가구는 4784가구이며, 이 중 아동주거비 지원가구는 1895가구로 총 94가구가 주거상향 이주를 했다.

시 관계자는 “소득 및 주택기준 완화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아이를 키우는 가구와 월세 부담을 안고 있는 가구가 더 많은 주거비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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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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