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귀농인 대상 농업창업·주택구입 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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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이 관내 귀농인을 대상으로 농업 창업 및 주택 신축 융자금을 저리로 지원한다.
순창군은 농업 창업금과 주택마련 자금을 저리(연 2%)로 융자받을 귀농인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진영무 순창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귀농인의 초기 영농 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 부담을 줄여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고 걱정 없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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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순창군이 관내 귀농인을 대상으로 농업 창업 및 주택 신축 융자금을 저리로 지원한다.
순창군은 농업 창업금과 주택마련 자금을 저리(연 2%)로 융자받을 귀농인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오는 21일까지다.
대상자는 만 65세 이하 귀농인이다.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5년 이내 전업농으로, 비 직장인이어야 한다. 농업 외 분야의 사업자등록증이 없고,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Δ귀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Δ6개월 이상 영농 종사 Δ농업계 학교 출신자 Δ과거나 현재 후계농업인으로 선정 등 4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이 해당돼야 한다.
농업 창업 자금은 최대 3억원이다. 농지·축사를 구입하거나 하우스 및 유통·제조시설 마련, 기존 시설 개보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주택 자금은 전용면적 150㎡이내 주택 신축·구입 및 노후 주택 증·개축 경우에 7500만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다.
2가지 자금 모두 연 2% 저리로 지원된다.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
융자금을 희망하는 귀농인은 공고문을 참고해 순창군청 농축산과 귀농귀촌계로 신청 서류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군은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영농 정착 의욕, 융자금 상환 계획의 적절성 등을 심사해 이달 말 대상자를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진영무 순창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귀농인의 초기 영농 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 부담을 줄여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고 걱정 없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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