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사학기관 행동강령 표준안 제정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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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은 학교법인 임·교직원의 청렴의무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사학기관 행동강령 표준안'을 제정해 관내 전 사학기관에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표준안은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학교법인 임·교직원의 청렴의무가 신설되고 사학기관의 행동강령을 정관이나 규칙에 명시해야 하면서 학교법인의 원활한 행동강령 제정을 지원하고자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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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학교법인 임·교직원의 청렴의무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사학기관 행동강령 표준안’을 제정해 관내 전 사학기관에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표준안은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학교법인 임·교직원의 청렴의무가 신설되고 사학기관의 행동강령을 정관이나 규칙에 명시해야 하면서 학교법인의 원활한 행동강령 제정을 지원하고자 만들어졌다.
현재 경남도내 학교법인의 73%는 ‘경남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정관에 반영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번에 신설된 ‘사학기관 행동강령 표준안’이 정관에 미반영된 학교법인뿐만 아니라 이미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하고 있는 학교법인도 사학기관에 맞는 행동강령을 제정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표준안은 ‘경남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참조해 만들어졌다.
세부내용은 Δ직무수행 관련 부당한 지시에 대한 처리 Δ직무상 직위 이용한 부당이득 수수, 인사 청탁 등의 금지 Δ알선·청탁, 학교 재산 등의 사적 사용,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 등의 금지 Δ대가 있는 외부강의와 회의 등의 신고 Δ행동강령 위반시 법인이사장 또는 책임자에게 신고 등이 포함돼 있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번 사학기관 행동강령 표준안 제정을 통해 사학의 임직원과 교직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행동 기준을 반드시 준수함으로써 청렴한 사학 풍토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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