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는 15일부터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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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이용 가능해진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액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 마련 저축 납입액 ▲신용·체크카드(현금 영수증 포함) 사용액 ▲의료 기관에 낸 의료비 ▲산후조리원 이용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전자 기부금 발행액 ▲공공 임대 주택 사업자 지급 월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분, 폐업 노인 장기 요양 기관 의료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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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올해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이용 가능해진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액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 마련 저축 납입액 ▲신용·체크카드(현금 영수증 포함) 사용액 ▲의료 기관에 낸 의료비 ▲산후조리원 이용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전자 기부금 발행액 ▲공공 임대 주택 사업자 지급 월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신청한 사업장에 한해서 국세청이 사업장에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일괄 제공 서비스’가 시행된다. 국세청은 13일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회사의 근로자 중 동의까지 마친 납세자(부양가족 포함) 자료를 21일부터 일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수집하는 자료가 늘었다. 전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분, 폐업 노인 장기 요양 기관 의료비 등이다. 하지만 안경·콘택트렌즈 구매비나 보청기·장애인 보조기·의료용구 구매비, 미취학 자녀의 학원·체육 시설 교육비, 전자 기부금 발행액 이외의 기부금 등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영수증을 별도로 챙겨야 한다.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에서 ▲카카오톡 ▲페이코 ▲통신3사 PASS ▲KB모바일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등 간편인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소비가 늘었다면 챙겨야 할 부분도 있다. 2021년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했다면 증가액의 10% 추가 공제를 받고 한도도 100만원 더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연말정산 서비스를 계속 개선해 납세자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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