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북지부 "청소년 참정권 확대 적극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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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지난 11일 만 16세부터 정당 가입이 가능하도록 정당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전교조 충북지부가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13일 성명을 내 "헌법에서는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정당을 가입·탈퇴할 수 있고, 설립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라며 "당연히 청소년도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헌법적 권리가 보장돼야 하고, 청소년 정당 가입은 국가가 마땅히 보장해야 할 권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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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국회가 지난 11일 만 16세부터 정당 가입이 가능하도록 정당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전교조 충북지부가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13일 성명을 내 "헌법에서는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정당을 가입·탈퇴할 수 있고, 설립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라며 "당연히 청소년도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헌법적 권리가 보장돼야 하고, 청소년 정당 가입은 국가가 마땅히 보장해야 할 권리"라고 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에 옥에 티인 법정 대리인 동의서 제출 단서조항을 폐기해야 한다"라고 했다.
전교조는 "청소년이 정당에 가입하는데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라는 건 사실상 허락을 받으라는 것으로 자유로운 정치활동 보장 취지에 어긋난다"라고 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 정당 활동 연령을 제한하는 법률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더 나아가 정당 가입 연령 제한은 폐지해야 한다"라고도 했다.
아울러 "청소년이 정치적 논리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말로 청소년을 정치적 무권리 상태로 두어서는 안 된다"라며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생 때부터 민주적 절차에 참여하는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청소년이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가 청소년의 목소리를 좀 더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고1부터는 정당 가입이 가능하고, 고3부터는 선거에 입후보도 가능한데, 교사는 지지하는 정당에 후원금조차 내지 못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라며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개정안을 국회가 신속히 통과시켜 교사도 시민으로서 정치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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