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에서 드론 날려 남녀나체 촬영 30대, 징역 8개월

이동민 2022. 1. 1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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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재판장 심유승)은 13일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단지에서 드론을 날려 옷을 벗고 있는 사람들을 몰래 촬영한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8일 오후 10시께 부산 해운대구의 아파트 옥상에서 1.8㎞ 떨어진 엘시티 건물로 드론을 날려 옷을 벗고 있는 성인남녀를 약 10분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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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재판장 심유승)은 13일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단지에서 드론을 날려 옷을 벗고 있는 사람들을 몰래 촬영한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판결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7월28일 오후 10시께 부산 해운대구의 아파트 옥상에서 1.8㎞ 떨어진 엘시티 건물로 드론을 날려 옷을 벗고 있는 성인남녀를 약 10분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드론 사용이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범죄는 일반인의 일상생활을 불안케 한다"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같은 유형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최근 드론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2월 부산 수영구의 고층 아파트에서 드론을 날려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2명이 각각 징역 8개월, 벌금형 1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ast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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