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날려 고층 아파트 나체 남녀 몰래 '찰칵'..30대 징역 8개월

노경민 기자 2022. 1. 1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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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아파트에 있던 나체 상태의 성인 남녀 4명을 드론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법정구속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7월28일 밤 A씨는 해운대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약 1.8km 떨어진 엘시티 건물에 사진 촬영이 가능한 드론을 날려 4개의 호실에서 나체 상태인 성인 남녀 4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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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무단 촬영된 사람들에게 수치심..비난 가능성 커"
© 뉴스1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고층 아파트에 있던 나체 상태의 성인 남녀 4명을 드론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법정구속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심우승 재판장)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7월28일 밤 A씨는 해운대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약 1.8km 떨어진 엘시티 건물에 사진 촬영이 가능한 드론을 날려 4개의 호실에서 나체 상태인 성인 남녀 4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후에도 엘시티에 드론을 날려 도촬하려 했으나, 드론 날개 파손으로 실패에 그쳤다.

재판부는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야간에 비행시켜 주거지에서 옷을 벗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무단으로 촬영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드론 사용이 일상화되고 있어 이러한 범죄는 일반인의 일상생활을 불안하게 하고 촬영된 사람들에게 수치심을 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같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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