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KL,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 도입

조용철 2022. 1. 1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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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 시행을 위한 '안심신고 변호사' 위촉식을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GKL 본사에서 가졌다.

GKL은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를 통해 신고자 신분 노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조사과정에 외부 변호사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신고처리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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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L 사옥 /사진=GKL

[파이낸셜뉴스]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 시행을 위한 ‘안심신고 변호사’ 위촉식을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GKL 본사에서 가졌다.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란 국민권익위원회가 2018년 10월 도입한 ‘비실명 대리신고제도’의 일환을 말한다. 외부 변호사가 GKL임직원의 갑질·직장 내 괴롭힘 행위, 공익 침해행위, 부패행위 등에 대해 신고자와 법률상담을 하고, 필요한 경우 회사 감사실에 대리 신고하는 제도다.

GKL은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를 통해 신고자 신분 노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조사과정에 외부 변호사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신고처리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추후 회사 홈페이지, 사내 SNS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제도를 홍보 및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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