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전 군민 12월31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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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은 각종 재난·재해 시 일정 부분 보상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전 군민이 수혜자인 군인안전보험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수혜대상은 진안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외국인 포함) 전체다.
전춘성 군수는 "불의의 사고를 겪은 군민에게 보험금이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군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운영해 재난·재해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진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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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진안군은 각종 재난·재해 시 일정 부분 보상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전 군민이 수혜자인 군인안전보험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수혜대상은 진안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외국인 포함) 전체다. 대상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가입된다. 타 지역 전출 시 자동으로 보험이 해제된다.
보장항목은 ▲화재폭발붕괴 상해사망,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사고 사망,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가스사고 상해 사망, 후유장해 등 총 20종이다.
전년과 다르게 올해 변경된 내용은 자연재해 재난지원금과의 중복 지급을 피하기 위해 자연재해 사망 보장항목이 삭제됐다. 신규 항목으로 자전거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와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실버존 내 사고치료비 등 4개 항목이 추가됐다.
전춘성 군수는 "불의의 사고를 겪은 군민에게 보험금이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군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운영해 재난·재해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진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3693691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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