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식]울산시설공단, 개인정보보호 관리 6년 연속 최고 등급 등

조현철 2022. 1. 1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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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설공단(이사장 송규봉)은 지난 12일 2021년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전국 79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된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진단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보호대책 수립·시행, 침해사고 대책 등 기관별 3개 분야의 수준을 평가해 양호(90점 이상), 보통(70~90점 미만), 미흡(70점 미만)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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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울산시설공단(이사장 송규봉)은 지난 12일 2021년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전국 79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된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진단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보호대책 수립·시행, 침해사고 대책 등 기관별 3개 분야의 수준을 평가해 양호(90점 이상), 보통(70~90점 미만), 미흡(70점 미만)으로 분류한다.

울산시설공단은 약 16만 건에 달하는 고객개인정보를 취급하면서도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보관, 파기 등 절차를 수시로 점검·개선하고 개인정보 보호기반의 관리적·기술적 보안체계를 강화하는 등 개인정보 관리수준 제고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왔다.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올해 전체 13개 지표 가운데 11개 지표에서 만점(총점 96.5점)으로 6년 연속 평가 최상위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울산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온라인 교육

울산테크노파크(원장 권수용)는 18일부터 20일(오후 2~4시)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교육을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ZOOM)으로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50인 이상 지역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1월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사망에 대해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상 및 질병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조속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 주요내용 설명, 안전보전관리체계 사례, 경영책임자 등 확보 의무, 관리상 조치 의무, 기업별 준비사항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

권수용 원장은 "여전히 많은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 시행을 둘러싼 의문점을 해소하고 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기업의 혼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육·컨설팅을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울산 TP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platform.utp.or.kr)을 통해 신청한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052-219-8645, 8653)으로 문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j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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