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설명절 노린 '민생 침해 범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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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설 명절 기간을 틈탄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설 명절을 전후하여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각종 해양 범죄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불법 어업, 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해양종사자 인권 침해 등이 발생할 경우 해양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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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설 명절 기간을 틈탄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월 4일까지다.
중점 단속 대상은 Δ어업 자원 남획 및 고질적인 불법 조업 Δ수산물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원산지 거짓 표시 Δ불량식품 유통 행위 Δ마을어장, 양식장, 선박 등 침입 절도 Δ해양종사자 폭행, 감금, 노동력 착취 등 인권 침해 Δ코로나19 시기 선원 구인난을 악용한 상습 선불금 사기 Δ과적, 과승, 음주운항, 선체 불법 개조 행위 등이다. 해경은 민생 침해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항포구 별로 전담반을 편성해 해상과 육상을 연계한 단속 활동에 나선다.
설 명절을 맞아 유통 질서를 저해하는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 단속도 병행한다.
해경은 서민 경제 침해 행위, 어족 자원을 황폐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코로나 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고려해 영세형 범죄, 피해자가 없는 생계형 경미 범죄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할 예정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설 명절을 전후하여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각종 해양 범죄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불법 어업, 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해양종사자 인권 침해 등이 발생할 경우 해양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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