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수성사격장 갈등 해결 위한 간담회 개최

정다슬 2022. 1. 1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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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수성사격장 사격·비행 소음과 도비탄 피해 등을 해결하기 위해 12일 경북 경주에서 관계기관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권익위는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민원 추진 경과와 함께 지난 12월 경주 오류3리 주민들이 제시한 △사격·비행소음과 도비탄 피해 보상 △주민 숙원사업 지원 △수성사격장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철회 등의 요구사항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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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안 마련할 것"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왼쪽 네 번째)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포항 수성사격장 소음피해 집단민원 점검회의에서 포항 수성사격장반대대책위원회 주민들과 회의를 마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성사격장 사격·비행 소음과 도비탄 피해 등을 해결하기 위해 12일 경북 경주에서 관계기관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수설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지난달 ‘사격장 이전 또는 폐쇄 제한에 따른 민·군 상생방안이 필요하다’며 제출한 주민 요구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오류3리 주민대표, 경주시,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해병대 1사단 관계자가 참석했다.

오류3리는 경북 포항 남구 장기면에 있는 수성사격장과 인접한 곳이다. 지난해 8월에는 훈련 중 발사된 탄환이 논밭에 떨어지거나 차 번호탄을 관통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권익위가 지난 10월 발표한 수성리 일대 소음 측정 자료를 보면 순간 최대 소음은 헬기훈련 85.2데시벨(㏈), 해병대 전차 기동훈련 107데시벨로 나왔다. 80데시벨은 대도시교통소음 , 100데시벨은 열차가 지나갈 때의 소음 수준이다.

주민들은 지난해 포항 수성사격장이 주민의 생존권을 침해한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훈련장 반경 1km 이내 주민들을 집단 이주를 하는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아직까지 최종해결에 이르지는 못한 상태다.

권익위는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민원 추진 경과와 함께 지난 12월 경주 오류3리 주민들이 제시한 △사격·비행소음과 도비탄 피해 보상 △주민 숙원사업 지원 △수성사격장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철회 등의 요구사항을 설명했다. 이후 주민대표와 경주시, 국방부 등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권익위는 관계기관 세부 협의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정한 내용을 법률적으로 완성하는 조정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경주 오류3리 주민들은 도비탄 발생의 불안과 사격 등 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을 감수하며 살아왔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여건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며 “권익위는 민-군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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