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연인 때리고 나체 영상 유포..40대 중국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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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마구 폭행하고, 나체 동영상까지 촬영해 유포한 40대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여자친구인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B씨를 자신의 주거지로 강제로 끌고 가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A씨는 이뿐만 아니라 B씨 나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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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마구 폭행하고, 나체 동영상까지 촬영해 유포한 40대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3일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49)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취업 제한 5년을 명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여자친구인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B씨를 자신의 주거지로 강제로 끌고 가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데 이어 성폭행까지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휴대전화로 B씨의 나체를 여러 차례 촬영했으며, B씨를 협박해 800만원 상당을 뺏으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이뿐만 아니라 B씨 나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에 따른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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