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첫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자치분권 2.0 시대 개막"
지역경제 활성화, 부울경 등 초광역협력, 자치분권 과제 등 논의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중앙 정부 및 전국 시·도지사 등을 만나 정부와 지방의 수평적 협력에 기반한 새로운 국정운영 플랫폼 구축을 논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40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을 포함한 16개 시·도지사,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및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의 장 등이 참여하는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지방의 국정운영 참여를 위한 '제2 국무회의 도입'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이를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개헌이 무산됨에 따라 지난해 7월 그 취지를 담은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대통령 주재 하에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함께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오늘은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새롭게 제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 등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 나갈 법령들이 본격 시행되는 등 자치분권 2.0 시대가 실질적으로 개막하는 날"이라며 지난 4년 간 중앙과 지방정부가 한뜻으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해 준 데에 사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중앙과 지방이 함께 모여 서로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국정 사안을 함께 수평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하는 새로운 국정운영 시스템"이라며 "명실상부한 지방의 국정 참여의 통로로서 저출산·고령화, 탄소중립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직면해 있는 시대적 난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중요한 플랫폼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했다.
'자치분권 2.0'은 지방자치가 자치단체와 단체장 중심의 제도자치에서 주민과 지방의회 중심의 생활자치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그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추진해왔다는 게 청와대측 설명이다.
특히 이날은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주민조례발안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등 5개 제·개정 법률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17개 제·개정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부울경 등 지역에서 추진 중인 '초광역협력'을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의 새 모델로 제시하기도 했다.
앞서 문 대통령도 지난해 12월28일 '동남권 4개 철도건설사업' 개통식에 참석해 광역 단위의 생활권, 경제권 형성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가 수도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 거점이 전국 곳곳으로 다극화가 될 때 비로소 균형발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Δ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방안에 대한 심의 Δ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Δ초광역협력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Δ자치분권 성과 및 2.0시대 발전과제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본 회의체를 중앙-지방 협력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이자 중앙-지방 간 소통·협력·공론의 장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중앙과 지방이 수평적 지위에서 국가적 난제 해결을 논의하고 이행상황 점검 등을 통해 실행력을 제고함으로써 실질적 산출물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간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확장적 재정 기조 하에서 균형발전 프로젝트 등 지역 투자를 확대하고 상생형 일자리 등 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초광역협력의 추진 배경 및 그간의 경과를 설명하고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3대 초광역권 및 강소권 각 지역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분권 2.0 발전과제로 중앙-지방 협력 거버넌스의 실질적 활용,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모색, 자치분권 성과 내실화, 자치분권 법령해석 및 관행 축적,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에 대해 중앙과 지방이 모두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 차질없이 이행해 주기를 당부했다.
또 향후 중앙과 지방이 연대와 협력의 지방자치를 바탕으로 상생하며 활력 넘치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가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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