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주택연금 가입자는 좋겠네" 월지급금 오른다..85세 9억 주택 379만→386만원

전종헌 2022. 1. 1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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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주택금융공사]
'노후 버팀목'으로 불리는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오는 2월부터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주택연금을 총괄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매년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기대여명 등을 주기적으로 재산정해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산출하는 데 이를 새롭게 적용하는 것이 2월부터기 때문이다.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도 이달 당장 가입하는 것보다는 2월에 가입하는 것이 주택연금을 더 많이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2월 1일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부터 월지급금이 평균 0.7% 증가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집값 상승 등을 감안할 때 월지급금 평균 증가율이 기대치 보다 다소 낮은 것은 전년대비 예상 주택가격 상승률은 높아졌지만, 이자율 상승과 기대여명 증가가 이를 일정부분 상쇄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사에 따르면 시세로 9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연령이 85세라면 2월에 주택연금에 신규로 가입하면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기존 379만7000원에서 386만6000원(종신지급방식·정액형)으로 오른다. 같은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55세는 114만원에서 145만원으로, 65세는 228만2000원에서 229만6000원으로, 75세의 경우 289만3000원에서 297만원으로 각각 월지급금이 올라간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노년층이 내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에 필요한 생활자금을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평생 동안 매달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이다.

공사는 안정적인 주택연금 제도 운영을 위해 주택의 담보가치, 대출총액, 연금수령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중장기 주요변수, 예컨대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기대여명 등을 주기적으로 재산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적정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산출한다. 이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연1회 실시한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월 지급금 조정은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주택연금 신청 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에 따라 고가 주택가격 기준은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주택연금 월지급금 산정 시 인정되는 주택가격 상한도 12억원으로 변경된다.

다만, 주택연금 기존 가입자는 이번 월지급금 조정과 상관이 없어 향후 주택가격 등락에도 불구하고 원래 받던 연금액을 동일하게 지급 받는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도 기존과 동일하게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유지된다.

최준우 공사 사장은 "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총 가입은 9만2000 가구를 넘어섰으며, 올해는 10만 가구를 넘어설 것"이라며 "올해는 저가주택 보유 고령층의 소득 증대를 위해 우대형 주택연금의 지원범위와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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