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초등생 방화셔터사고, 행정실장 유죄·교장 무혐의 개탄"

홍정명 2022. 1. 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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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진영민)이 지난 2019년 9월 30일 등교시간에 발생한 김해 영운초교 학생의 방화셔터 목 끼임 사고와 관련, 법원에서 행정실장(6급)은 벌금 1000만 원, 학교장은 무혐의를 각각 선고한 것에 대해 13일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노조는 지난 2년 3개월 동안 조합원과 함께 무죄를 주장하면서 천막농성, 기자회견, 집회 등을 통해 소방안전관리자를 학교장으로 선임토록 요구했으나, 경남도교육감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면서 "학생 안전사고 책임이 학교장에게 있음에도 학교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6급 조합원이 책임을 지는 작금의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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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남교육청노조, 1심 선고에 유감 표명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 초기화면.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진영민)이 지난 2019년 9월 30일 등교시간에 발생한 김해 영운초교 학생의 방화셔터 목 끼임 사고와 관련, 법원에서 행정실장(6급)은 벌금 1000만 원, 학교장은 무혐의를 각각 선고한 것에 대해 13일 유감을 표명했다.

경남교육노조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12일 창원지방법원 본관 법정동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장은 '소방안전관리자로서의 관리·감독 소홀로 유죄를 선고한다'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지난 2년 3개월 동안 조합원과 함께 무죄를 주장하면서 천막농성, 기자회견, 집회 등을 통해 소방안전관리자를 학교장으로 선임토록 요구했으나, 경남도교육감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면서 "학생 안전사고 책임이 학교장에게 있음에도 학교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6급 조합원이 책임을 지는 작금의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토로했다.

노조는 또 "학교는 학생안전총괄담당관을 교장으로 격상했고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도 교장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소방안전관리자는 모든 학교가 행정실장으로 선임되어 있다"면서 "6급, 7급, 8·9급 지방공무원이 학교 교직원과 학생을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노조는 "이 사건은 학생안전 사고이고, 학생지도는 학교장과 교사의 책임이 있지만 행정실장에게만 그 책임을 전적으로 묻고 있다"면서 "각급 학교장은 마땅히 감독직 위치에 있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기관장이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도교육감과 학교장은 이를 해태하고, 행정실장을 지정·선임토록 하고 있다. 학교 특수성을 감안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학교장으로 마땅히 선임해야 한다. 학교장이 소방안전관리자 책임을 회피하고 담당하지 않겠다면 교장을 보좌하는 교감이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경남교육노조는 "학생 안전과 건강 등 업무를 등한시 하는 교육계를 강력 규탄하며, 소방안전관리자 학교장 선임, 교원 직·간접적 업무이관 저지 투쟁을 지속해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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