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李, 중대재해법 "걱정 말라" 호도 말고 폐기 앞장서야

기자 2022. 1.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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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오는 27일)이 2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2일 가진 '10대 그룹 CEO 토크쇼'의 시작과 끝이 중대재해법 문제였다는 사실은 상징적이다.

"입증이 쉽지 않아서 중대재해법의 실제 적용은 거의 쉽지 않을 것"이라는 등 구체적 설명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는 영국의 산재사망률이 미국보다 높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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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오는 27일)이 2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1년 유예기간을 거쳤고, 시행령에다 고용노동부 해설서까지 나온 상태여서 문재인 정부에서 ‘시정’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졌다. 11일의 광주 아파트 공사장 사고로 더욱 그렇게 됐다. 그런데도 개폐 요구가 계속되는 것은 그만큼 문제점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2일 가진 ‘10대 그룹 CEO 토크쇼’의 시작과 끝이 중대재해법 문제였다는 사실은 상징적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환영사에서 “현실에 맞게 수정돼야 한다”고 했고, 마무리 발언에서도 “후보가 잊지 말고 재고할 길을 열어 달라”고 읍소했다. 이에 호응한 듯 이 후보는 “형사처벌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것”이라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했다. “입증이 쉽지 않아서 중대재해법의 실제 적용은 거의 쉽지 않을 것”이라는 등 구체적 설명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는 영국의 산재사망률이 미국보다 높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행사가 끝난 뒤 “선량한 경영자라면 중대재해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라면서 “기업인들은 과도한 우려 이전에 산재 예방 노력을 우선 펼쳐 주길 당부한다”는 별도 입장을 발표했다.

이 후보 발언은 기업의 입장을 이해한 것 같지만 진의를 알기 어렵다. 법안의 모호성과 중복·과잉 처벌 등의 문제점은 이미 수없이 제기됐다. 시행령이나 해설서는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는커녕 더욱 불안과 혼란을 부추겼다. 이 후보 말은 법리와 조항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자인(自認)의 의미도 있다. 중대재해법은 여당이 밀어붙인 법안이다. 이 후보 발언은 그런 책임을 외면한 것은 물론 법리와 현실의 문제점들을 호도(糊塗)하는 측면이 있다. 이 후보가 진정으로 기업을 생각한다면 ‘선량한 경영자’ 논리로 또 다른 편 가르기를 할 게 아니라 법안 폐기에 앞장서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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