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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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월27일)을 앞두고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유해·위험업종의 경우 50인 이상)에 설치가 의무화 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매뉴얼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과 운영 절차, 각종 서식 및 지침, 모범사례, 그리고 노사가 제기해 왔던 주요 질의와 답변이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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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근로자 참여 핵심 기구 역할 기대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월27일)을 앞두고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유해·위험업종의 경우 50인 이상)에 설치가 의무화 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위원회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참여해 심의·의결하는 산업현장 노사 공동 회의체다.
노사가 함께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한 중요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함으로써 중대재해 사고를 줄이는 데 앞장선다.
매뉴얼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과 운영 절차, 각종 서식 및 지침, 모범사례, 그리고 노사가 제기해 왔던 주요 질의와 답변이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다.
기업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활성화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또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위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위원 기본교육과정'을 신설, 다음달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그동안 전문성을 갖춘 노사위원의 참여가 필요한데도 노사위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이 없어 현장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른 데 따른 조처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대재해처벌법상 경영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했는지가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것"이라면서 "산재사고는 근로자들이 안전보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영책임자는 확고한 비전을 제시하는 안전경영 방침을 세우고, 소속 근로자는 물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수급인 및 수급인과 근로관계에 있는 사람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는데 이번 매뉴얼을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은 고용부 누리집 등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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