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사비 의혹'제보자 부검결과.."대동맥박리, 타살 혐의 없어"

김지현 기자 2022. 1.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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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 제보한 이모씨에 대한 시신 부검 결과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

서울 양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13일 오전 이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1차 소견을 구두로 경찰 측에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텔 내부 CCTV(폐쇄회로TV) 확인 결과 지난 8일 오전 10시45분쯤 이씨가 객실에 마지막으로 들어간 이후 다른 출입자는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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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 /사진=뉴스1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 제보한 이모씨에 대한 시신 부검 결과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

서울 양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13일 오전 이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1차 소견을 구두로 경찰 측에 전달했다. 대동맥 박리 및 파열은 고령, 동맥경화 등 기저질환에 의해 발생하는 심장질환이다.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중증도 이상의 관상동맥 경화가 있었고, 심장이 보통사람의 거의 2배 가까운 크기인 비대증이었다"며 "명확한 사인은 혈액, 조직, 약독물 결과 등 최종부검소견으로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이씨를 발견했을 때 이씨는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상태였다. 객실에는 약봉지가 있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씨의 객실에 피가 있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선 "사체가 부패되면 사체액이 흘러나오는데 그것 때문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씨가 객실에 마지막으로 들어간 이후 다른 출입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모텔 내부 CCTV(폐쇄회로TV) 확인 결과 지난 8일 오전 10시45분쯤 이씨가 객실에 마지막으로 들어간 이후 다른 출입자는 없었다"고 했다.

이어 "유족들이 이씨가 평소 앓고 있던 지병이 없었다고 진술한 데에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11일 오후 8시 42분쯤 서울 양천구 소재의 한 모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8시35분쯤 이씨의 누나가 "동생과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신고를 해 수색에 나섰다.

이씨는 2018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이 모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3억 원과 주식 20억 원어치를 받았다며 관련 녹취록을 한 시민단체에 제보한 인물이다.

시민단체는 이를 토대로 이 후보가 '변호인단 수임료가 3억원이 안 된다'고 언급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이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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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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