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명 사상 클럽 붕괴 유발 춤 조례 로비'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 법정구속

고귀한 기자 입력 2022. 1. 13. 11:55 수정 2022. 1. 1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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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상무지구 클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입법 로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직무정지·60)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윤봉학)은 13일 오전 변호사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부정 청탁·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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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위반·업무상횡령 등..재판부 징역 1년2개월 선고
광주 고등·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3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상무지구 클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입법 로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직무정지·60)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윤봉학)은 13일 오전 변호사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부정 청탁·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추징금 5300만원을 명령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9년 7월27일 광주 서구 상무지구의 한 클럽에서 2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 클럽 관계자들에게 '춤 허용 조례' 등 혜택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비 1억1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 왔다. 잦은 변호인 교체와 불출석 등 재판 지연으로 재판장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재판장은 "클럽 붕괴 사고 이후에도 장부 폐기 등 범행 정황이 나빠 엄벌이 필요해 보인다"며 "모든 양형 요건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해 5월13일 광주시체육회장에 선출됐으나 당시 무자격 선거인 참여와 부정선거 의혹 등이 일면서 상대 후보 측이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체육회장 취임 65일 만인 지난해 7월16일 직무가 정지됐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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