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등 '특례시' 출범..행정서비스 개선 기대

이상호 선임기자 2022. 1. 1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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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고양특례시 확정을 알리는 시청 본관 플래카드. 고양시제공


경기 고양시가 13일 수원ㆍ용인ㆍ창원 등과 함께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에 부여되는 특례시로 출범했다.

시는 이날 오전 시청 문예회관에서 ‘고양특례시 출범 선포식’을 열었다. 이재준 시장은 선포식에서 “고양시는 인구 100만 명의 광역급 도시임에도 기초자치단체로 묶여 역차별을 받았다”며 “특례시 출범을 계기로 시의 잠재 역량을 펼쳐 재도약하고 복지서비스와 자율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특례시로 승격됨에 따라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복지혜택이 늘어나게 됐다. 사회복지급여 산정 시 적용되는 기본재산 공제액이 중소도시 기준 4200만원에서 대도시 기준 6900만원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 급여, 한부모가족 지원, 긴급지원, 차상위 장애 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총 9종의 수급자와 수급액이 확대된다.

시청 조직도 일부 확대돼 1개국을 신설하고 4·5급 구청장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게 됐다.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 협의 중인 86개 기능과 383개 사무를 넘겨받게 되면 각종 인허가 처리시간이 줄어들고 행정서비스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개정 지방자치법은 다른 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통·문화·복지 인프라 확충과 관광산업 조성 등에 필요한 재정 능력 확대는 당장은 어려울 전망이다.

시는 이날 특례시로 함께 출범한 수원ㆍ용인ㆍ창원과 도시 규모에 걸맞은 핵심 사무 등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 노력을 하기로 했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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