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침까지 '왜곡'..구리시 소규모 빌라 재건축조합 '논란'

정재훈 2022. 1. 13. 11: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구리시의 한 소규모 빌라에서 시의 행정행위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재건축사업 진행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다.

이 조합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건축사업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했다.

시는 권익위가 이들의 민원에 대해 시 건축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라고 권고한 것을 받아들여 그대로 이행했을 뿐만 아니라 '건축법 및 구리시 조례'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해 건축심의위원회가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市건축委, 소방도로 확보 위해 조합에 '재심의' 통보
재건축조합, 결정 반발..구리시 상대 행정심판 제기
"권익위가 재건축 인정했다"..현수막까지 내걸고 호도
市 "정상적 행정절차에 따라 결정..재심의 번복 못해"

[구리=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 구리시의 한 소규모 빌라에서 시의 행정행위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재건축사업 진행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다. 이 조합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건축사업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구리시는 권익위의 지시에 따라 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절차를 통해 재건축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빌라 조합은 재심의 결정에 불복해 구리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권익위 지시 내용까지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구리시에 따르면 교문동 768일대 위치한 삼용주택 토지 등 소유자들은 소규모 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해 조합을 구성한 뒤 지난 2020년 6월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했다.

시 건축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최종적으로 ‘재심의’를 의결했다. 시 건축심의위원회는 부지 내 건축선을 후퇴해 삼용주택과 맞닿은 현재 폭 3~4m 도로를 약 6m까지 확장, 화재 등에 대비한 긴급차량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심의를 결정 이유를 들었다. 삼용주택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한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대지면적 5940㎡의 현 삼용주택 부지에 용적률 260.25%의 2개 동에 걸쳐 지상 19층 지하 2층, 15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립을 추진 중이다.

구리시 건축심의위원회가 소방차 진입을 위해 폭 6m를 확보해야 한다고 한 도로. 우측 빌라가 재건축사업을 추진중인 삼용주택.(사진=카카오맵)
시는 토지 등 소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재건축사업 관련 사안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 권익위 권고에 따라 시 건축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하지만 이들 조합이 시 건축위원회 결정에 반발해 해당 사업 부지 내 삼용주택 외벽에 현재까지 나온 행정 절차의 사실과는 다른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주민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실제 이들은 ‘권익위는 주민 의견 옳다고 한다. 권익위 의결 반영하라’, ‘국토부 경기도 건축심의 기준 준수하라’, ‘주민 상대 갑질 횡포 시정 중단하라’는 등의 문구 현수막을 내걸었다. 구리시는 조합의 이 같은 주장을 반박했다.

시는 권익위가 이들의 민원에 대해 시 건축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라고 권고한 것을 받아들여 그대로 이행했을 뿐만 아니라 ‘건축법 및 구리시 조례’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해 건축심의위원회가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건축심의위원회는 시장을 비롯한 시 집행부가 관여할 수 없는 의사 결정 기구인 만큼 ‘재심의’ 의결에 시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14년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곳에서 발생한 화재로 여고생 자매 2명이 숨지는 일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던 만큼 건축심의위원회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재심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은 사실과 다른 내용의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주장하기 보다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조합은 구리시의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주변에 진행 중인 다른 재건축 사업과 대비되는 일방적 주장으로 주민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시가 건축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사업을 돌려보내더니 나중엔 위원회까지 ‘소방도로 확보’라는 의견으로 사업에 제동을 걸고 있다”며 “우리 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도로의 확장을 위해 건축선을 후퇴하면 사업성이 떨어져 사유재산이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이 같은 주장을 토대로 현재 구리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