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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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4만 1897건, 7억 23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전년대비 7000만원 수준이 증가한 규모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각종 인·허가 건수가 증가하면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기준 법령에 규정된 각종 면허(인허가 및 신고의 수리)를 받은 개인과 법인으로, 등록면허세는 다음달 3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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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올해 7억 2300만원 부과… 2월 3일까지 납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4만 1897건, 7억 23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전년대비 7000만원 수준이 증가한 규모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각종 인·허가 건수가 증가하면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기준 법령에 규정된 각종 면허(인허가 및 신고의 수리)를 받은 개인과 법인으로, 등록면허세는 다음달 3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등록면허세는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자는 고지서에 찍힌 바코드를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장치 또는 스마트폰앱 ‘보이스아이’에 적용하면 고지서 내용을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 편의를 위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복지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 취득세담당 및 각 읍·면·동 주민센터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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