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지급액 소폭 오른다

이경미 2022. 1. 1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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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가격 상승이 예상되면서 2월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의 월수령액이 현행보다 소폭 늘어난다.

월 지급금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인 '예상 주택가격상승률'이 지난해보다 올랐기 때문이다.

주택가격 3억원인 경우 55살 가입자가 받는 연금은 현행 월 48만원에서 48만3천원으로 오른다.

주택연금 월지급금 산정 때 인정되는 주택가격 상한도 2월1일 신청분부터는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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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가격 상승 전망..평균 0.7% 인상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올해 주택가격 상승이 예상되면서 2월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의 월수령액이 현행보다 소폭 늘어난다.

주택금융공사는 내달 1일 이후 주택연금 신청자부터 월 지급금이 현행보다 평균 0.7% 오른다고 13일 밝혔다. 월 지급금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인 ‘예상 주택가격상승률’이 지난해보다 올랐기 때문이다. 전문가가 참여하는 주택금융운영위원회는 올해 주택가격 상승률이 지난해 예상치보다 더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다른 주요변수인 이자율이 오르고 기대여명이 늘어난 것은 주택가격에 따른 상승분을 상쇄해 전반적인 인상폭은 낮아졌다. 2020년 월지급금 인상률은 1.5%였고 지난해는 0.2% 감소했다.

가입연령이나 주택가격에 따라 인상폭은 다르다. 주택가격 3억원인 경우 55살 가입자가 받는 연금은 현행 월 48만원에서 48만3천원으로 오른다. 75살 가입자의 월수령액은 현행 월 113만5천원에서 114만원으로 늘어난다. 주택가격 6억원인 경우 55살 가입자가 받는 연금은 월 96만원에서 96만7천원으로, 75살 가입자의 월 수령액은 227만원에서 228만1천원으로 오른다.

주택연금 월지급금 산정 때 인정되는 주택가격 상한도 2월1일 신청분부터는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오른다. 지난해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가격 기준이 변경된 데 따른 조처다. 이에 따라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월지급금을 더 받을 수 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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