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 금 직거래 판매자 강도살인 50대에 징역28년 선고

이종익 2022. 1. 13. 11: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금 직거래 판매자를 흉기로 살해하고 1000만원 상당의 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16일 천안의 한 공터 주차장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당근마켓에 올린 금 팔찌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30대 남성을 불러내 흉기로 살해하고 30돈 가량의 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돼 구속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천안=뉴시스] 이종익 기자 =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뉴시스DB.

[천안=뉴시스] 이종익 기자 = 법원이 금 직거래 판매자를 흉기로 살해하고 1000만원 상당의 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16일 천안의 한 공터 주차장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당근마켓에 올린 금 팔찌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30대 남성을 불러내 흉기로 살해하고 30돈 가량의 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돼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강도살인죄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살해하고 금팔찌와 휴대전화기를 강취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범행 직후 옷을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강취한 금 팔찌를 팔기 위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접속해 구매의향자를 물색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며 "유족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07news@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