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이수건설, 경전철 투자 반환금 조정 불발

김도윤 2022. 1. 1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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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와 의정부 경전철 전 사업자 중 한 곳인 이수건설 간 투자 반환금 조정이 또 불발됐다.

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의정부시와 이수건설은 지난 11일 서울고법에서 재판부 중재로 반환금 조정에 나섰으나 성립되지 않았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이수건설은 '손실이 커 조정안을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며 "한 번 더 조정하기로 한 만큼 이수건설과 합의해 재판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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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 vs 150억..한 번 더 조정해 합의 안 되면 변론 통해 결론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의정부시와 의정부 경전철 전 사업자 중 한 곳인 이수건설 간 투자 반환금 조정이 또 불발됐다.

재판부는 한 차례 더 조정한 뒤 합의되지 않으면 변론을 거쳐 반환금 액수를 결정하기로 했다.

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의정부시와 이수건설은 지난 11일 서울고법에서 재판부 중재로 반환금 조정에 나섰으나 성립되지 않았다. 지난해 5월에 이어 두 번째다.

이수건설은 원금 124억원에 이자까지 포함해 약 150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들어 원금 114억원과 이자를 합쳐 120억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수건설은 조정안을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한 차례 더 조정에 나서 합의되지 않으면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양측에 통보했다.

의정부경전철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의정부경전철은 2012년 7월 운행을 시작했으나 5년 만인 2017년 5월 3천600억원대의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했다.

현재의 의정부경전철은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 측은 파산 3개월 뒤 "투자금 2천146억원을 돌려달라"며 의정부시를 상대로 반환(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 2019년 10월 1심에서 승소했다.

의정부시는 "파산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는 만큼 반환금을 줄 수 없다"고 맞서다가 패소하자 곧바로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도 양측이 맞서자 재판부는 지난해 5월 반환 금액을 1천720억원으로 조정해 제시했고, 전 사업자 7곳 가운데 6곳은 조정안을 받아들이면서 재판에서 빠졌다.

그러나 이수건설은 150억원을 계속 요구하면서 의정부시를 상대로 한 소송을 이어갔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이수건설은 '손실이 커 조정안을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며 "한 번 더 조정하기로 한 만큼 이수건설과 합의해 재판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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