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울산시의회 의장 "의회 인사권 독립, 새 출발"

이상현 2022. 1. 1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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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박병석 의장은 13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는 울산의 더 큰 발전과 시민의 삶을 더 꼼꼼하게 챙기는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면모를 일신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정책의회에 걸맞은 전문인력을 충원한다"며 "의회사무처장 아래 홍보담당관을 신설해 2담당관에서 3담당관 체제를 구축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올해 5명, 내년 6명 등 총 11명을 더 확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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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하는 박병석 울산시의회 의장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울산시의회 박병석 의장이 13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시의회 변화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13 leeyoo@yna.co.kr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박병석 의장은 13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는 울산의 더 큰 발전과 시민의 삶을 더 꼼꼼하게 챙기는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면모를 일신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정책의회에 걸맞은 전문인력을 충원한다"며 "의회사무처장 아래 홍보담당관을 신설해 2담당관에서 3담당관 체제를 구축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올해 5명, 내년 6명 등 총 11명을 더 확충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또 "의회 자체의 인사권 독립에 따른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와 복무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개방형 직위와 임기제, 별정직 채용에 있어서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을 거쳐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정의로운 결과가 도출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주민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된 주민 직접 참여 활동도 한층 강화된다"면서 "주민 조례발안제도가 도입되고 주민의 감사청구가 개선되었으며 정보공개도 강화된다"고 했다.

박 의장은 "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도 정비되었는데 기록표결제도 시행으로 본회의에서 이루어지는 개별의원의 찬반 및 기권에 대한 결과가 공개된다"며 "특히 겸직금지 대상의 범위와 의미를 명확히 했고 준 상설기구였던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위원회로 재편되는 등 시의회가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lee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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