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불법광고물 수거하면 현금 보상

김경훈 기자 2022. 1. 1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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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1월부터 올 연말까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로변과 이면도로 등에 불법으로 부착한 현수막, 벽보, 전단을 주민이 수거해 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져오면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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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까지 1인 또는 1단체 월 최대 10만원
수거한 불법광고물(DB) © News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1월부터 올 연말까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로변과 이면도로 등에 불법으로 부착한 현수막, 벽보, 전단을 주민이 수거해 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져오면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다.

동구에 주소지를 둔 주민 또는 자생단체 회원 등 기존에 선발한 178명의 참여자가 불법광고물 수거활동에 나서게 되며, 보상금액은 현수막 1000원, 족자형 현수막 500원, 벽보 200원, 전단지 A4 150원, 명함형 50원이다. 1인 또는 1단체 보상한도는 월 최대 10만원이다.

다만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정상적으로 부착한 광고물, 아파트·빌라, 단독주택 등 건물 내부에 부착한 광고물 등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이 사업은 올 12월까지 진행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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