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민e직접플랫폼 서비스 실시..주민자치 참여 쉬워진다

한갑수 2022. 1. 1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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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온라인으로 주민조례청구, 청구인 서명, 증명서 발급 결과까지 조회가 가능하고 청구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주민들의 자치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주민청구조례, 주민투표청구,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한 원스톱 온라인 서비스 '주민e직접플랫폼'의 운영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플랫폼을 통해 주민조례발안청구, 주민투표청구, 주민소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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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 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지방정부 규칙 제·개정 및 폐지에 대한 주민의견 제출도 가능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앞으로 온라인으로 주민조례청구, 청구인 서명, 증명서 발급 결과까지 조회가 가능하고 청구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주민들의 자치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주민청구조례, 주민투표청구,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한 원스톱 온라인 서비스 ‘주민e직접플랫폼’의 운영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주민청구조례는 이날부터,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 청구는 법 개정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가 시작된다.

이는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플랫폼을 통해 주민조례발안청구, 주민투표청구, 주민소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 주민인증 후 청구 진행 및 결과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시·군·구별 현행 자치법규와 입법 예고된 자치법규도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법률은 지방자치를 행정기관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정을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쳐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했던 기존 방법과 달리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주민조례발안 청구권자 기준연령도 공직선거법상 연령과 일치하도록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했다.

기존 방법은 단체장이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청구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이 의회에 제출되지 못하고 사전단계부터 지연될 가능성이 있었으며 청구요건이 엄격해 청구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실제 1999년 첫 도입된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제도의 전국 연평균 청구 건수는 13건으로 저조했다.

올해부터는 조례 외에 지방정부의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해서도 주민이 의견을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주민의 권리나 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 중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시 주민 누구나 인천시청 법무담당관실로 방문, 우편, 전자메일로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서 서식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출한 의견에 대한 결과는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알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치입법 플랫폼이 주민참여와 주민주권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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