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소식] 정기분 등록면허세 49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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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4만1천건 49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음식점업, 숙박업, 이용·미용업, 의료업, 건설업 등의 각종 인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된다.
면허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해 최소 4천500원부터 최대 6만7천500원까지 부과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기한은 2월 3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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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충북도는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4만1천건 49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음식점업, 숙박업, 이용·미용업, 의료업, 건설업 등의 각종 인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된다.
면허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해 최소 4천500원부터 최대 6만7천500원까지 부과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기한은 2월 3일까지이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 지로, 위택스, 금융앱, 모바일 고지·납부제 등을 이용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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