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초고층 아파트에 드론 띄워.. 나체 촬영한 30대 법정구속

박주영 기자 2022. 1. 1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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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형 드론들. 기사 내용과는 관련이 없음. /김동환 기자

부산시 해운대구 초고층 아파트와 레지던스에 드론을 날려 옷을 벗고 있는 사람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의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10시쯤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인근의 초고층 아파트·레지던스 건물로 소형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을 띄워 아파트 안 4가구에서 옷을 벗고 있는 성인 남녀 4명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아파트와 1.8km쯤 떨어진 해운대구 청사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드론을 날려 5분여 동안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그 이후에도 이 아파트로 드론을 날렸다가 발코니에 부딪혀 드론이 추락하기도 했다. A씨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옷을 벗고 있는 사람들이 찍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야간에 비행시켜 자신의 주거지에서 옷을 벗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무단으로 촬영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드론 사용이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범죄가 일반인의 일상생활을 불안케 만든다”며 “또 촬영된 사람들에게 큰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한 점 등을 고려,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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