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다음달 4일까지 민생 침해 범죄 특별 단속

김도현 2022. 1. 1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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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는 설 명절 민생 침해 범죄 단속 사전예고 후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선제적 범죄 예방을 위해 파출소 전광판을 이용, 홍보 기간을 거친 뒤 수·형사 요원으로 편성된 전담수사반과 형사기동정·경비함정·파출소 인력을 동원해 취약 항·포구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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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 전경.(사진=보령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뉴시스]김도현 기자 = 보령해양경찰서는 설 명절 민생 침해 범죄 단속 사전예고 후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선제적 범죄 예방을 위해 파출소 전광판을 이용, 홍보 기간을 거친 뒤 수·형사 요원으로 편성된 전담수사반과 형사기동정·경비함정·파출소 인력을 동원해 취약 항·포구에서 이뤄진다.

단속 중점 대상은 불량식품 유통, 원산지 허위표시 등 국민 먹거리를 위협하는 범죄와 불법 조업,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양식장 및 선박 침입 절도 등이다.

특히 해경은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원산지 허위표시와 불량식품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해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민생침해 범죄를 예방해 국민 모두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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