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자동차세 연납신청하고 세액 공제받으세요"

안지율 2022. 1. 1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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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은 오는 2월 3일까지 자동차 세금을 한 번에 내면 내는 시기에 따라 일정 비율만큼 세액을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고지되는 것으로, 1월 신청 시 연세액의 10%, 3월 16일부터 31일까지는 7.5%, 6월 16일부터 30일까지는 5%,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는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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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월 3일까지 연납 신청접수

경남 창녕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오는 2월 3일까지 자동차 세금을 한 번에 내면 내는 시기에 따라 일정 비율만큼 세액을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고지되는 것으로, 1월 신청 시 연세액의 10%, 3월 16일부터 31일까지는 7.5%, 6월 16일부터 30일까지는 5%,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는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새롭게 차량을 취득하거나 기존 연납신청자가 아닌 납세자는 군 재무과나 읍·면사무소 민원재무팀으로 방문 또는 전화, 위택스(www.wetax.go.kr)로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이후 자동차를 이전·폐차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일자와 폐차일 이후 기간만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신청 기간에만 가능하며 한 번만 연납신청을 하면 다음 해부터는 별도의 신청 없이 고지서를 발송한다. 군은 지난 10일 기존 연납 신청자에게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민들이 자동차세 연납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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