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강사 학교 배치 의무화 교사 2%만 찬성.."체육교사 배치해야"

한민선 기자 입력 2022. 1. 1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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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 13일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교육전문성이 없는 이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학교의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정책이 교육 외적으로 강제되는 일은 중단돼야 한다"고 성명서를 냈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지난 12일 "체육수업과 학생들의 신체활동 활성화가 목적이라면 스포츠강사 의무 배치가 아닌 정규교사 확보와 체육시설 확충부터 하라"며 "체육교육의 질 제고는커녕 갈등만 초래할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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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일자리 확충 지대 아냐"..교원단체·노조 반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초등스포츠강사 파업 결의대회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조합원들이 임금 1유형 쟁취 및 무기직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스포츠강사 학교 배치를 의무화하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을 두고 교원 단체·노조 사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 13일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교육전문성이 없는 이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학교의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정책이 교육 외적으로 강제되는 일은 중단돼야 한다"고 성명서를 냈다.

교사노조는 "학생들의 체육활동 강화를 비롯해 교육을 질을 높이려면 교원양성과정을 거친 정규교사들을 증원해 해결해야 한다"며 "의사가 부족하다고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치료해도 좋다고 허락하는 일은 없다"고 꼬집었다.

교사노조에 따르면, 초등교사 2145명을 대상으로 스포츠 강사 의무 배치 법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한다는 의견은 1.9%에 불과했다. 반대 응답은 65%, 선택 배치 응답은 32.9%로 집계됐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지난 12일 "체육수업과 학생들의 신체활동 활성화가 목적이라면 스포츠강사 의무 배치가 아닌 정규교사 확보와 체육시설 확충부터 하라"며 "체육교육의 질 제고는커녕 갈등만 초래할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초등 체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스포츠강사가 아니라 초등교사 자격증을 갖고 학생 발달단계와 초등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지식을 갖춘 체육전담교사를 확대 배치하고 수업 시수를 적정화 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포츠강사 의무배치로 인해 오히려 체육전담교사의 활동이 위축되거나 충돌할 소지가 높다"며 "다양한 교육공무직과 강사 등 비정규직이 확대되면서 학교 내 갈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를 본질적인 교육 공간으로 보지 않고 일자리 확충지대쯤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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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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