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볼 테면 해봐" 한마디에..흉기로 지인 찌른 40대 징역 3년

오미란 기자 2022. 1. 1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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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과 말다툼을 하다 끝내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제주시의 한 거리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지인인 피해자 B씨의 복부를 한 차례 찔러 B씨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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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과 말다툼을 하다 끝내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제주시의 한 거리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지인인 피해자 B씨의 복부를 한 차례 찔러 B씨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로부터 "한 번 죽여 볼래?", "해볼 테면 해 봐라", "할 수 있겠냐" 등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B씨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면서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복강 내 출혈 등으로 큰 응급수술을 받은 점, 응급수술 직후 나흘 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점, 의식을 회복한 뒤에도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육체적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피고인이 과거 폭력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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