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임원 영장..작년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관련

김성현 기자 2022. 1. 1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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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전경. /광주경찰청 제공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임원급 직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근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은 광주광역시 서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또다시 붕괴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번 경찰의 신병 처리는 아파트 붕괴사고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3일 현대산업개발 상무급 임원 A(53)씨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상 입찰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붕괴 참사가 발생한 광주시 학동 재개발지구 철거 공사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사실상 1개 업체를 미리 낙점한 뒤 외견상으로만 경쟁입찰 형식을 갖추는 방식으로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재개발 사업 브로커의 청탁을 받은 재개발조합 측의 부탁을 받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금품수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그동안 학동 붕괴 참사 계약 비위와 관련한 수사를 통해 철거업체 선정에 개입한 브로커 4명을 구속하는 등 시공사와 컨설팅 업체 관계자 등 모두 25명을 입건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현대산업개발 임원에 대한 신병 처리는 지난해 말부터 준비해오던 것으로, 최근 발생한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6월 9일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4구역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정차해 있던 시내버스를 덮쳐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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