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4대강 반대인사 불법수집 정보 파기 권고, 적법하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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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지난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4대강 반대 인사 불법 수집 개인정보 파기 및 재발방지 권고에 대해 "의결서가 송달 되는대로 권고 내용을 검토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측은 "해당 문서를 작성한 것은 위반 당시 법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국정원이 직무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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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국가정보원은 지난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4대강 반대 인사 불법 수집 개인정보 파기 및 재발방지 권고에 대해 "의결서가 송달 되는대로 권고 내용을 검토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2020년 12월 15일 국가정보원법 전부 개정을 통해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를 직무 범위에서 삭제하는 등 직무 일탈 소지를 원천적으로 방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모든 업무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성실하게 준수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더욱 엄격하게 보호·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특히 과거에 불법 수집한 국내 정보와 개인정보 등은 당사자의 적법한 정보 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법률 및 대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급·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국정원에 지난 12일, 4대강 사업 반대인물에 대해 법적 근거없이 수집·제공한 개인정보를 파기하라고 권고했다.
개인정보위 조사결과, 국정원이 지난 2008부터 2010년 당시 4대강 사업 관련 반대단체와 인물의 활동 동향을 문서로 수집·제공했고, 일부 문서에 개인의 성명, 본적, 학력, 직업, 경력 등의 개인정보를 기록한 것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 측은 "해당 문서를 작성한 것은 위반 당시 법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국정원이 직무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따.
한편, 박지원 국정원장은 과거 불법 수집된 국내정보 등과 관련해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 관련 자료를 선정·폐기하는 등의 방법을 건의한 바가 있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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