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붕괴 아파트 안전 확보 안 되면 철거 후 재시공"..'특별감사'도
[경향신문]
이용섭 시장 “전면철거도 검토”
광주시가 신축공사 도중 붕괴된 서구 화정 아이파크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점검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건물 전면 철거 후 재시공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위법 상항에 대해 반복적으로 내려진 행정처분과 주민 신고에 대한 관할 구청의 대응이 적절했는지(경향신문 1월13일자 1면 보도)에 대해서도 특별 감사를 실시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3일 오전 10시 광주 서구 사고 현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사고 현장을 전문가들과 철저히 점검해 건물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전면철거 후 재시공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붕괴 사고가 난 아파트 시공을 맡은 현대산업개발이 진행하고 있는 광주 지역 5곳의 공사현장에 대해 공사중단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확실한 안전성 확보 없이는 공사가 재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광주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일정 기간 현대산업개발의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도 법률적으로 검토한다.
광주시는 붕괴사고가 난 공사현장에서는 2019년 5월부터 이달까지 서구청에 소음과 비산먼지 등 각종 민원 386건이 접수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중 27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 시장은 “광주시감사위원회는 서구청의 관리감독 부실 여부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해 문제가 확인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일벌백계 것”이라고 밝혔다.
강현석·이삭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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