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고?"..연인 때리고 알몸영상 유포한 중국인 징역 5년

오미란 기자 2022. 1. 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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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화가 나 연인을 무차별 폭행한 데 이어 강제로 연인의 알몸 영상을 찍어 유포까지 한 50대 중국인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씨(5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강의 수강 명령,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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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이별 통보에 화가 나 연인을 무차별 폭행한 데 이어 강제로 연인의 알몸 영상을 찍어 유포까지 한 50대 중국인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씨(5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강의 수강 명령,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 피해자인 연인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길거리, 택시 안,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B씨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B씨의 뺨을 때리는 등 B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던 B씨의 옷을 벗긴 뒤 두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B씨의 알몸을 촬영하는가 하면 해당 촬영물을 유포할 듯한 위협적인 태도로 B씨에게 5만 위안(한화 923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끝내 B씨로부터 돈을 뜯어내지 못했고, 결국 중국의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옛 연인에게 B씨의 알몸 영상을 전송하기에 이르렀다.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강간 혐의는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정도와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피고인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실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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